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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체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ESG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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