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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책
출간일
2015.8.30
페이지
533쪽
상세 정보
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민법 입문서.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법 중 재산법 편을 다루었다.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으며,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고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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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Patrick
@zh18x7g3thsj
민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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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민법 입문서.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법 중 재산법 편을 다루었다.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으며,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고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다.
출판사 책 소개
1. 책의 구성
(1) 문단번호 각 단위별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2) 보충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보충학습’을 배치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2. 계층기호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다: 편, 장, 절, Ⅰ, 1, (1), 1), (가), <1>, , ⓐ
3. 문장표현 방법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을 많이 활용하였다.
4. 주 이 책에서 주는 내주(內註: 본문 중의 괄호 안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와 각주(脚註: 해당 부분이 있는 면의 하단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의 형식을 병용했다. 서지적 참조주(인용의 전거를 밝히기 위한 주), 내용주(제시된 특수한 용어나 개념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주) 외에 상호참조주(본문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주)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5. 판례인용 이 책에서 참고한 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한 법고을(대법원 법원도서관, 「법고을: LX DVD 2014」, 법원도서관, 2014)에서 인용하였다.
[학습의 기초]
I. 법조문의 형식
1.조(條) · 항(項) · 호(號): ‘조’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이다. ‘항’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위에서 원문자 ① · ②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항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가 되는 것이다.
‘호’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에서 숫자 1 · 2로 표시된 것이 바로 號이다.
2. ○조(條)의2: 어떤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에 없던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때에 만일 추가하는 조문의 번호를 일렬적으로 쓰게 되면 그 뒤의 조문번호가 모두 밀리게 되어 실무상 불편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는 1977년의 민법 개정시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다. 만일 이 조문의 번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제827조로 하였다면 개정 전의 제827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변경되었을 것이다.
3.본문(本文) · 단서(但書): 하나의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그에 이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 취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본문이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단서이다. 그러므로 제5조 제1항 단서라 함은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4. 제1문(第1文) · 제2문(第2文): 하나의 조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장이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들 각 규범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위의 제128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부분은 제1문이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부분은 제2문이다.
5.전○조: 이러한 표현은 조문 앞의 몇 개의 조문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제582조가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전2조’란 제580조와 제581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Ⅱ. 기초법률용어
1.자(者): 일상용어에서 어떤 사람을 ‘…자’라고 표현하면 그를 좋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때 ‘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라고 하면 사람과 같은 법률주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주체에는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사람(즉 자연인) 이외에 법인(예: 주식회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법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子): 일상용어에서 ‘子’는 자식 중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법전에서 ‘子’라고 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子女’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라는 규정에서의 ‘子’가 그 예이다.
3.선의 · 악의(善意 · 惡意): 일상용어에서의 선의, 악의란 각각 ‘착한 마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용어에서의 선의란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안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악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서의 ‘악의’가 그 예이다.
4.당사자(當事者) · 제3자(第3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甲건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세(貰)를 놓았다; 그 후 A는 甲건물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당사자는 A와 C이고 B는 제3자이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A와 B가 당사자이고 C는 제3자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의미는 문제된 법률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5.준용(準用): ‘준용’이란 일정한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논리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예: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준용’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법조문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추정(推定) · 간주(看做): 법률분쟁이 벌어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확정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된다. 추정과 간주는 대체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추정이란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다면, 전제사실은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이고 추정에 의하여 추론된 사실은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번복할 수 있다.
간주란 법에 의한 의제(擬制)를 말한다. 구체적 법규정에서는 보통 ‘간주한다’ 또는 ‘본다’로 표현한다. 추정은 법률상 어떠한 사실을 일단 가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면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드는 것만으로 번복할 수 없다.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α라는 장소를 거소로 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그 거소가 그의 주소로 의제되며, A에게 그와 다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7.대항(對抗)하지 못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토지의 소유자이다; A는 甲에 대한 소유권을 자식인 B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甲에 대한 등기명의를 B에게 이전해 주었다; B는 다시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례에서 A · B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위장된 매매이기 때문이다(제108조 제1항). 그러므로 B는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는 여전히 A이다. B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C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A는 C에게 甲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사정을 몰랐던(즉 선의인) C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108조 제2항은,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C에게 甲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A는 가장행위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8. 소급효(遡及效):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 전 또는 법률요건이 충족되기 전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절대적 권리 · 상대적 권리: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권리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의 사람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 권리라 한다. 어떤 법률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경우를 절대효라 하고,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경우를 상대효라고 하는 것도 유사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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