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지음 | 공명 펴냄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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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3.25

페이지

344쪽

#10대범죄 #소년범죄 #소년법 #소년법폐지 #소년보호제도 #소년부 #소년재판 #청소년범죄 #촉법소년 #학폭 #학폭위

상세 정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 >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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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영

@hanminyoung88i1

근래에 소년들이 또래 소년을 잔혹하게 폭행하거나 착취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그들의 잔혹한 범죄의 공범으로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그렇게 심한 죄를 범했는데도 소년이면 형사처벌도 안 받고 치료만 받는다는 식으로 왜곡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는 듯하다.

그러나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면, 소년이라도 만 14세만 넘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중죄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서 적절한 감호 조치를 받게 된다.

그치만 어쨌든 중죄를 범했는데도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나 위탁시설에 위탁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피해 소년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가해 소년을 위한 이런 특별 제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소년들의 중죄의 공범으로 몰려 있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변호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전담하던(현재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일반 가사를 담당하고 계신 듯하다) 심재광 판사님이 당신이 직접 겪었던 소년 사건들을 기초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계도되고 변화되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년은 성인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이지만 그만큼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미숙하고 아직 만들어져가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법은 소년의 헌법상의 기본권 중 일부를 제한시키기도 한다(하다 못해 소년은 투표도 못한다). 따라서 성인만큼의 책임을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소년에게는 환경이 절대적 영향을 준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년이 비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소년을 둘러싼 환경(가정환경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이 소년이 비행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고(소년의 생활 반경이 성인에 비하면 훨씬 좁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다른 하나는 만약 소년이 비행 후에 그 비행에 대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게 되어 교도소나 소년원, 또는 위탁보호시설에 위탁되게 된다면 그 곳을 통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교도소는 모두가 알다시피, 성인조차도 그 안에서 다른 범죄를 배우고 온다고 할 정도로 악감화가 진행되는 곳이다. 계도와 갱생의 가능성이 성인보다 더 높은 소년을 교도소에 방치해 둔다면 결국 미래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된다.

사실 우리가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폐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 소년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나는 형사 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있는데(지금 우리 법체계는 죄 지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하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형사 사법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전이라도, 피해 소년에게만큼은 나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꽃 펴야 할 시기에 가해 소년의 비행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소년들이 너무 많다. 가해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도 중요하겠지만 피해 소년들에 대한 보호는 그보다도 더 중요함을 알고, 부디 나라에서 위와 관련된 정책들이 입안되기를 소망해 본다(아마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해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할 텐데, 정치권 한 쪽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지음
공명 펴냄

2022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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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yo

@limhyo

언론을 통해 보는 소년범죄는 공분을 부르고
소년법 폐지까지 이어진다.
얼마 전 보게 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수많은 소년범죄를 보면서 사람들의 공분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것이었다. 나도 그렇고.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환경 때문이기도,
제대로 된 교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소년법을 이용하는 악질도 많으니까
사실 나도 소년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책과 소년심판을 통해
소년법에 대한 근본을 생각하게 보게 된 것이 그나마 소득.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지음
공명 펴냄

읽었어요
2022년 3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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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nkcfub

소년법의 본질을 알려준 책이다. 요즘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있다. 나 역시 그 주장에 시인했다. 소년법을 만들어진 전과는 달리 소년들이 영악해졌다고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가해자들, 피해자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이 판사의 의견은 달랐다. 소년법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책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지음
공명 펴냄

2021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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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 >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출판사 책 소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추천도서
★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

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 >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저자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따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년법과 제도를 직접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6호 시설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소년부 판사로서, 그리고 소년법을 잘 알고 아껴왔던 입장에서 소년법을 위해 어떤 변명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소년법과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성폭력 범죄, 몰카, 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의 가해소년, 피해소년이 될 수 있는 시대, 내 아이는 소년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연일 각종 엽기적인 성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몰카가 있고, SNS 명예훼손, SNS 모욕이 세트로 따라붙는다. ‘미투 운동’의 영향인지 곪았던 고름을 짜내듯 사회 곳곳에서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년법을 설명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성폭력의 근원에는 충분하지 못한 성교육과 포르노 및 잘못된 경로로 접하는 성의식이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인터넷과 핸드폰, SNS를 통해 무방비 상태에서 잘못된 성을 대하고, 경험하며 범죄에 발을 내딛기 십상이다. 그렇게 누군가는 가해소년이 되고, 누군가는 피해소년이 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심각한 인생 내상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 소년법은 무엇을 할까. 가해자가 어른인 경우이고 구속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속 기간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형사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집으로 귀가한다. 소년보호제도 속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 이후 보호처분을 받는다. 시설로 보내지는 소년들은 그곳에서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진화를 논의해야 할 때

그렇다면, 현재 소년법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심재광 판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저자는 우선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습득 면에서 지나치게 ‘영악’해진 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반영하자면, 형법상 책임능력을 13세 정도로 낮추어 만 13세 이상 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입법논의라고 생각한다.”(35p)
또한 현행 소년법과 제도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을 위한 보호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소년보호’라는 개념 속에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도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308p) 이에 따른 저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판사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등 회복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 조사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회복 절차에 관한 피해소년 측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다.
② 그런 다음 법원이 위탁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치료시설에서 피해소년이 상담 또는 치료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 가해소년 측에서 이러한 회복 절차를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피해소년이 회복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가해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에 참작한다.

1호부터 10호까지 주어지는 보호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다. “9호 처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15p) "현행 소년법에서는 7호 처분에 다른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7호 처분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처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272p)
현재 활발히 개정 논의 중인 부분도 소개한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 논의 중 9호 처분의 개정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9호 처분을 1년으로 늘리거나 1년짜리 소년원 송치 처분을 새로이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이 연구 중이고,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또, 9호 처분에도 소년부 판사가 4호나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더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곧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2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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