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한인섭 지음 | 푸른역사 펴냄

100년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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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9

페이지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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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읽으면 좋아요.

#국가 #근현대사 #민주공화국 #헌법

상세 정보

헌법에 내재된 가치를 공부하고 싶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꼭 알아야 할 헌법이론 책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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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성인 ADHD가 아닐까 생각한다.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다. 현대사회가 워낙 정신 못 차리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그런건가 싶다가도, 이것저것 다 신경쓰고 뭐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 때로는 계획을 세우는데 요리조리 이것저것 재느라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다 한참 뒤에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라고 읊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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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출판사 책 소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새롭게 읽는
100년의 헌법, 100년의 대한민국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1987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다. 임금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못 박은 것이다.

100주년에 새롭게 읽는 대한민국 헌법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을 펴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100년의 헌법’에 담긴 ‘100년의 대한민국’
저자가 63꼭지의 글을 통해 펼쳐 보이는 ‘100년의 헌법’과 ‘100년의 대한민국’ 속에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항에 담긴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기까지의 역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4․19민주이념”의 참뜻이 있다. 현행 헌법과 6․10민주항쟁의 관계가 있다. 촛불시위가 촛불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차원에서 크게 대두된 건국절 주장을 돌아볼 때는 건국절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일갈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이 단순한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역설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살필 때는 ‘헌법은 인권’이라는 언명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재판을 돌아보면서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라는 판사의 바탕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재판 거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이라 강조하면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의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첨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100년의 헌법’이 지닌 맥박과 호흡을 여러 독자가 함께했으면 한다.


100년의 헌법―헌법 그 자체의 역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지만 민국 헌법의 핵심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이후 100년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인 헌법 문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고, 전제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이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태형과 사형이라는 반문명적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러 차별 금지 중에서 “남녀”를 가장 앞세운 점, “공창제”를 없앤 점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 강조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 문서로서, 내용의 선진성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 문서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유일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탄생, 민주공화제, 인민의 평등, 자유권의 보장, 보통선거제 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장전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후 3년의 우여곡절을 거쳐 1948년에 제헌헌법을 만들고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저자는 제헌헌법 전문의 초안자 유진오의 자필 초안 문구를 통해 당시 유진오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사 인식을 되돌아본다.
유진오 초안에서 주어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이었다. 유진오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우리나라 국호의 선택지는 “조선”, “고려”, “대한” 세 가지였다. 그중에서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호가 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누르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또한 “3․1운동 이후로 30여 년간이나 승계하여 왔고”, “현금 국내에서 각 방면으로 사용”해온 “입에 익고 귀에 익은 국호”였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은 독립과 제헌으로 이어지는 상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 초안의 “인민”은 “국민”으로 바뀐다. “인민”이 ‘공산당의 용어’라는 몇몇 국회의원의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유진오는 “인민이라는 말은 구대한제국 절대군권하에서도 사용되던 말이고, 미국헌법에 있어서도 인민people, person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citizen과는 구별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제헌헌법 전문의 주어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으로 확정된다.
유진오 초안에서 3․1 관련 부분은 연필로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3․1혁명의 정신”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으로 정리된다. 대한민국이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된 것이 아니라 “3․1운동” 자체로 건립되었다고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이 원인이고 대한민국 건립은 그 산물이라는 점, 즉 선후관계와 인과관계가 한층 분명해졌다.

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문민정부의 시작
1987년 4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은 ‘호헌선언’을 한다. 당시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88올림픽이 끝난 뒤 개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헌선언은 각계각층의 반발을 부른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다.
범국민적 6월항쟁의 열기에 놀란 집권 측은 노태우의 ‘6․29선언’을 통해 양보안을 내놓는다. 6․29선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김대중․김영삼 씨 등을 정치해금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은 필연적인 수순이 되었다.
대표를 구성한 여야는 1987년 7월부터 8월까지 개헌 실무 작업을 진행한 후 9월 초 개헌안을 확정한다. 저자는 이 개헌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이전까지의 개헌이 거의 대부분 일방적 폭거에 의한 개헌이었다면, 1987년 개헌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었다. 둘째,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지만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가 가장 약한 편이었다. 셋째, 1987년 헌법이 확정되면서 개헌에 합의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었다. 저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개헌 압력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문제될 때마다 1987년 헌법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하지만 저자는 “1987년 개정한 헌법은 약간의 불비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헌법 해석의 변천을 통해 나름 슬기롭게 보완․수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잘못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다’고 일갈한다. 사람 잘못을 가지고 헌법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0년의 대한민국―헌법에 담긴 대한민국의 역사

1919년 3․1운동,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 탄생의 원동력
우리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유래이자 성립 근거를 담은 표현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이 9차례 개정되고 그에 따라 헌법 전문도 바뀌지만, “3․1운동”이라는 말은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 3․1운동은 중요하다.
저자는 3․1절을 ‘한국독립선언일’이라고 정리한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 식민지하의 ‘대한인’, ‘조선인’들이 전국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한 ‘한국독립선언일’이라는 것이다. 전국각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평등하게 두루 참여하여 전개한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은 “이민족 전제”와 “5천년 군주정치”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동력으로 작용했다.
제헌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 있는 것은 “3․1운동”이 지닌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3․1운동이라는 사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사실,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1948년에 바로 그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사실, 그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1948년의 그 국가는 1919년에 기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헌헌법의 3․1운동 인식은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에 담긴다.

1960년 4․19,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이념
“4․19민주이념”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4․19는 1960년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이승만의 종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4․19는 오랜 시간 헌법에서 그에 걸맞은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4․19민주혁명이 언제부터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4․19 오욕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1960년 4․19 이후 제3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의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다 보니 대대적인 헌법 개정(1960)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19”라는 단어는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뜻밖에도 4․19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한 헌법 개정(제5차, 1962) 때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 군사정변으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군사정권에게는 5․16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와 면죄부 마련이 최우선 과제였다. 5․16은 군사정변으로서 헌법을 파괴한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죄가 될 중대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선 헌법 전문에 “5․16혁명”을 넣겠다고 작정한다. 그런데 5․16만 넣으면 너무 속보이니까 4․19를 끌고 들어온다. 개정된 헌법 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써 넣은 것이다.
이후에도 4․19는 헌법 전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1980년 또 하나의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 헌법 전문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신군부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항쟁을 군부를 동원하여 대량학살한다. 5․17을 혁명으로 미화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신군부는 4․19도 빼버린다.
1987년의 개헌 국면을 맞아 4․19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저자는 신용하 교수 등의 노력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문구에서는 4․19를 민주주의를 되살린 민주혁명으로, 그에 대적되는 이승만 정권 말기의 행적을 “불의”로 단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두 개의 대사건, 즉 3․1과 4․19가 포함된다. 하나는 독립된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 항쟁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 항쟁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 이 두 대사건이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이 그러한 민족적․민주적 저항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대전환
현행 헌법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일컬어지는, 온 국민이 참여한 반독재항쟁의 승리로 만들어낸 헌법이다. 1961~1987년 동안 우리는 ‘군정’을 겪어야 했다. 선거가 중간중간 치러지긴 했지만, 권력의 원천은 군부였다. 민정처럼 보이던 시기에도 걸핏하면 계엄령, 위수령, 정보사찰, 고문, 조작 등 반법치적 강권 조치가 통치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강성군정 시기도 있었고 연성군정 시기도 있었지만, 본질은 군정체제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최루탄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의 표출이었다. 고문과 최루탄으로만 지탱될 수 있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권력은 군대의 총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의지는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으로 압축됐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평해보면 그간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쿠데타, 긴급조치, 계엄령, 최루탄은 거의 옛말이 됐다. 제도화된 고문도 사라졌다. 정보․공안기관의 문민화와 법치화도 진척되고 있다. 대통령도 더 이상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며, 일상적 비판의 과녁이 되어 있다.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철권통치에서 법의 지배로, 1인 절대체제에서 권력분립과 분산의 체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다.
독재에서 민주화로,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행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한 해이기에 1987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소중하다. 1987년 6월 10일이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민주항쟁기념일〉로 공인된 것은 이 같은 소중함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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