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은이) 지음 | 동녘 펴냄

이름이 법이 될 때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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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9.3

페이지

252쪽

상세 정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지닌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잘못,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언론의 방관, 그리고 때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여론의 태도까지 따끔하게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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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

@yun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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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은이) 지음
동녘 펴냄

읽었어요
17시간 전
0
코코댁님의 프로필 이미지

코코댁

@haeeun

법이라고 하면 웬지 어렵게만 느껴지는게,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은, 이슈화가 된만큼 단번에 생각이 난다. 하지만 정작 실제 이 법을 만들게 한 제공자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 법을 집행 할 수 없다.

이름을 따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정되었더라면, 이들의 이름이 법이 되는일은 없었을텐데.
몇년이 아니라 십년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시행되는 법들,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노력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은이) 지음
동녘 펴냄

2023년 8월 21일
0
윤선님의 프로필 이미지

윤선

@yoonsunerk2

선거 다음날 읽으니 착잡함보다도 분노가 더 크게 이네요. 사건과 사고가 지나간 후 남은 자들의 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은이) 지음
동녘 펴냄

202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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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지닌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잘못,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언론의 방관, 그리고 때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여론의 태도까지 따끔하게 비판한다.

출판사 책 소개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있을까
남궁인, 정혜윤, 김민섭 추천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끈 국선변호사가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그처럼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차 베테랑 기자였던 저자는 평일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 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지닌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잘못,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언론의 방관, 그리고 때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여론의 태도까지 따끔하게 비판한다.

이름을 부르면 한국 사회의 불의가 메아리처럼 선명하게 되돌아왔다. 김용균법을 말하자 구의역 김 군이, 전태일 열사가, 흔한 성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일하다 죽은 수많은 무명들이 들렸고, 김관홍법을 말하자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불법의 소리가 들렸다.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뿐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뼈아프게 묻는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 이름을 법에 내어준 이들의 말에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나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미숙 씨가 물었다. 머뭇거리는 저자에게 그가 간절하게 덧붙였다.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하니까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기댈 데가 없고…이런 무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49쪽) 이 책은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유가족 등의 증언과 함께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다. 이 긴 호명이 끝나면 우리는 남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다.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극을 다시 상기하는 게 고단했을 텐데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이들이 없었다. 태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고 나서야 법이 통과되었지만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고 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덕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만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귀한 증언이다. 민식이의 부모님도 만났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해에 휩쓸려 절망스러울 법도 한데 직접 만난 그들은 외려 희망을 잃지 않는 단단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박초희 씨는 언론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아이의 흔적을 내어주며 법만큼이나 여기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김용균의 어머니, 구하라의 친오빠, 임세원의 동료, 김관홍의 아내 등 산 자들의 고난은 저마다 다른데, 마음은 닮아 있었다.
“아이 이름 딴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사자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생업을 팽개치면서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입법운동을 한 거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136쪽)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타인의 무탈함을 바라는 마음은 그걸 직접 듣는 저자를 때론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건조한 법조문이라도 다 읽고 나면 축축해진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1.11.18.~2019.9.11. 누군가의 생몰일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말하는 일

책에는 열한 명의 인터뷰와, 일곱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만든 일곱 개의 법이 함께 있다. 민식이법 옆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문은 낯설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대로 적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법조인으로서 여론에 휩쓸려 국회가 허술하게 법을 통과시킨 과정, 그런 탓에 ‘과잉 입법’ 논란이 일면서 유가족에게 얼마나 가혹한 비난이 쏟아졌는지 생생히 지켜보았기에 발의부터 통과까지 입법 단계를 꼼꼼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각 장의 끝 부분마다 정식 법명과 조항들을 법전 그대로 적었고.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그려 입법의 험난한 과정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부록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순서들을 쉽게 도식화한 그림도 수록해 한층 이해를 높였다. 이런 충실한 자료들은 법치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임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각 이름의 출생일과 사망일, 짧은 생애를 적었지만 수식어를 생략해 부러 건조하게 한 것도 우리가 이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법을 제대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 법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누군가 민식이법이 무어냐고 물으면, 분노와 슬픔으로 심장만 요동칠 뿐 끝내 한 자도 내뱉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었다면 사람과 법이 함께 있는 이야기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체화될 것이다. 예컨대 민식이법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같은 것들이 말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법보다 온도가 높아서 마음을 움푹 팬다. 체화된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명색이 변호사이지만 입법 분야에는 문외한인” 저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주 좌절하고 수시로 그만두고 싶었다. “그럼에도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는 건 이 작업을 하면서 우연히 접한 한 논문이 용기를 준 덕이다.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과정 연구>의 저자 김영희 씨는 법의 이름이 된 ‘종현이’의 어머니다. 평범한 주부던 그는 2010년 의사의 실수로 아홉 살 아들을 잃은 후 의료인들이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써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을 호소했고, 그 결과 병원의 ‘자율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은 환자안전법안(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이익단체가 반대하는 법을 평범한 시민들이 연대하여 만들어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된 법 제정에 대해 논리 정연한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저자에게 종현이법 이야기는 “능력의 한계가 보이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들게 했다.
기실 이 책의 일곱 개의 법 모두와 미처 싣지 못한 이름법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켜켜이 쌓인 수많은 무명들, 시위를 함께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1초의 찰나라도 청원으로, 서명 운동으로 마음을 보태준 익명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자는 유가족들과 박준영 변호사, 백종우 교수 등 인터뷰이들은 물론 불특정다수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저자가 이 법들의 이야기를 다른 형태가 아니라 책으로 남긴 이유가 있다. 그가 원고를 쓰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가 누군가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김영희 씨가 쓴 논문, 김용균의 죽음을 조사한 특조위 보고서뿐 아니라 김탁환의 소설 등 “어떤 형태로든 남긴 기록이 갖는 가치를” 책을 쓰며 새삼 깨달았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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