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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책
출간일
2014.3.21
페이지
608쪽
상세 정보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뽑았다.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상세정보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뽑았다.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출판사 책 소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사법권이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는데도 마땅히 해결할 장이 없을 때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이 커진다.’
올해의 판결
‘선정 취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뽑았다.
-법원의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의 판결’을 선정한다.
-또한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기억돼야 옳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의 상식을 길어 올리는 금문자가 그들의 손으로 쓰였다. 말인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의 이름도 당연히 기억하자는 거다.”
‘선정 절차’
__기간과 대상: 해마다 12월 초순께 선정한다. 연말에 나오는 판결도 간과하지 않기 위해 선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 나온 판결 중에서 뽑는다. 하지만 선정 해당 연도에 선고된 판결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둔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을 공동 선정한 경우 1개 판결로 간주했다.
__후보 판결: 10월과 11월에 심사위원들이 70~80여 개에 이르는 후보 판결을 추천한다. 이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대법원 홍보심의관실, 각급 법원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__올해의 판결: 온라인 사전 심사와 오프라인 토론을 통한 두세 차례 심사를 거쳐 10~15개의 판결을 최종 선정한다. 즉 후보 판결들을 여러 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부문별로 판결 한두 개를 선정한다. 해당 부문에 마땅한 판례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오랜 고민과 망설임,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판단될 때는 하급심의 판결에 힘을 실어준다.
__최고의 판결: 선정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심사평’을 겸해 자신들의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해 사법부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때 올해의 판결 중에서 ‘최고의 판결’을 뽑는다. 최고의 판결을 선정하는 자리이니만큼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판결문을 넘긴다.
__‘최고의 판결’은 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딱 마음에 드는 판결을 찾기 힘들고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갈릴 때도 있다. 보통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판결에 주목한다.
__‘문제적 판결’ ‘걸림돌 판결’ ‘최악의 판결’을 함께 뽑기도 했다. 나쁜 판결, 애매한 판결이 넘쳐난 해가 있다. 나쁜 판결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의 대화는 끝 모르게 이어진다. 격렬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나쁜 판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판결이다. 이때 사법부에 대한 평가와 못 다한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온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
_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_2012년.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_2011년.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_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_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_2008년.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회 구성
2013년 심사위원
‘주목할 판결’과 ‘문제적 판결’로 나눠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보라미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성규 노무사, 조혜인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2012년 심사위원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김보라미 변호사, 송소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한가람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2011년 심사위원
형법학계의 권위자인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 김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심사를 맡았다. 헌법 전문가인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장서연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새로 심사에 참여했다.
2010년 심사위원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한 ‘좋은 판결’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된 ‘나쁜 판결’까지 뽑았다. 심사위원장은 한택근 변호사가 맡았다. 학계에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인섭 숭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정연순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가 함께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과 김태규 <한겨레> 법조 담당 기자, 장은교 <경향신문> 법조 담당 기자도 심사를 맡았다.
2009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가 맡았다. 또 금태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여기에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김영진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 박주현 변호사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심사위원
학계에서는 민법 권위자인 윤진수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최강욱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비법조인 가운데에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이 참여했다.
연도별 판결 경향
2013년 올해의 판결:
__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에 귀를 닫은 채 공안 통치의 기운을 뻗쳐가는 행정부 권력을 보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목소리의 울림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
__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철도 민영화와 파업,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녕들 하지 못한’ 현실이 요동쳤다. 하지만 이를 보듬으려는 사법부의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
‘법원이 현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소송으로밖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__‘올해의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을 복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권력만을 추종하는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이 낭떠러지로 떠밀었던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기본권이 위태로웠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는 역할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위태로웠다.’
2012년 올해의 판결:
__과도한 국가형벌권과 어이없는 일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많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판결이 나온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자꾸 내놓는다.’
2011년 올해의 판결:
__이명박 정부의 중반기에 벌어진 사건들의 ‘설거지’가 이때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반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서 사법부의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사법적 정리가 시작된 한 해였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알록달록한 분위기가 사라졌다. 소수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아 섭섭하다.’
2010년 올해의 판결:
__기존의 법률 해석과 법리를 뛰어넘은 진일보한 판결보다는 법령과 제도를 선용한 상식적인 판결이 주를 이뤘다.
__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판결은 소수였다. 형사·사법 부문이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부문 등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판결이 주로 후보에 올랐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위태로웠음을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2009년 올해의 판결:
__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상식을 법정에서 판가름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신중이라는 미명 아래 시대의 담론이나 이슈에 대해 해답을 미루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바로 그 시대에 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법관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2008년 올해의 판결
‘우리 사회는 이 판결들의 보폭만큼 진전한 셈이다.’
‘마지막 사실심인 고등법원이 매너리즘에 빠져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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