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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지음 | 리치타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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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11.20

페이지

243쪽

상세 정보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안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수준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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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지음
리치타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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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안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수준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다.

출판사 책 소개

- 어려운 세법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증여와 상속을 알려주는 상식 책
- 한 번만 읽어두면 천 만원, 1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책
- GDP대비 상속세 부담 1위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책

무심코 계좌이체를 하거나, 증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 전세자금을 주는 경우, 남편의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무심코 했다가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다면 모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무조건 증여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준다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안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수준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섰습니다.
제가 증여세 상담을 많이 하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세법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저와 상담하고 계획을 짜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상식을 '지대넓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언하건데 세금 관련한 지대넓얕은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이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이 책은 세금 책이 아닙니다.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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