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L. 레너드 케스터 외 1명 지음 | 현암사 펴냄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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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책

출간일

2012.9.3

페이지

440쪽

#남북전쟁 #뉴딜 #대공황 #워터게이트 #헌법

상세 정보

미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의 미국을 이해하는 열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 책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거나 사법부 최고 권위의 지위를 잃고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로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문제(일명 ‘오바마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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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미국을 이해하는 열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 책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거나 사법부 최고 권위의 지위를 잃고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로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문제(일명 ‘오바마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출판사 책 소개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미국 27대 대통령이자 10대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윌리엄 태프트의 말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위상과 연방대법관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함축된 말이라고 하겠다. 철마다 선거를 걱정하는 의원들, 중임을 하더라도 8년이 지나면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통령과 달리 임명되면 의회의 탄핵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한 지위가 계속 보전되는 사실상의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와 바람은 ‘법치 국가’ 미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은 바로 연방대법원의 역사와 주요 판결을 통해 미국과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책이다.

미국의 사건, 세계의 문제, 한국의 현재…
1789년 6명으로 시작된 연방 대법관의 숫자는 1869년에 9명으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워싱턴 D.C. 1번가에서 검은 법복을 입은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은 힘겹게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건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심리하고 불꽃 튀게 논쟁하며 그들 이름 앞에 붙은 “Justice(정의)”의 실현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이다.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거나 사법부 최고 권위의 지위를 잃고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로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문제(일명 ‘오바마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흥미진진한 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부터 미국이 당면한 현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을 심의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미국 사회를 뒤흔든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들, 즉 언론 자유, 낙태, 인권, 사형제도, 동성애, 안락사, 성희롱, 선거, 최저임금제, 저작권 문제 등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처럼 뜨겁게 끓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들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씩 그 모양과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시공을 달리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나비효과처럼 저 멀리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 보는 건 어떨까?

“자유”, …부터의 자유, …할 자유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누리고 있을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내 자유는 어디까지 구속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자유에 브레이크를 거는 통제와 간섭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제1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인 로우 대 댈러스 지방 검사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임부 본인의 인생 최대의 결정이라고 할 출산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판결과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
안락사를 도운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잭 케보키언 박사는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를 도왔다고 말한다. 안락사를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죽을 인간의 권리, 자기의 삶을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워싱턴주 당국 대 의사 글럭스버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볼 주제이다.
또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과 외설의 기준을 제시한 밀러 판결을 보면서 정말 보면 알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어떤 콘텐츠가 외설에 해당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가장 상징적인 대답은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 Justice Potter Stewart의 다음 발언일 것이다. “보면 안다 I know it when I see it” 무어라고 딱 집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_본문에서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는 그가 믿는 종교로도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미트 롬니를 비롯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메리어트 호텔 체인의 창업주 J.W. 메리어트 등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르몬교 신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모르몬교 출신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를 모르몬교의 승승장구에도 한 차례 큰 시련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1862년 모르몬교를 표적으로 삼는 모릴 중혼 금지법의 발효였다. 모릴 중혼 금지법의 발효로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있는 모르몬교는 범법자 집단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르몬교의 일부다처제 관습은 용납될 수 있었는지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모르몬교 신자 레이놀즈 대 미합중국 정부 사건을 읽어 보길 바란다. 78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 중 24명은 결혼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가 있는 근본주의 모르몬교 지도자 워렌 제프스의 다음 항변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프스는 법정에서 “우리는 신앙과 신성한 원칙을 지키는 공동체이다. 그 원칙들은 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 ...(중략)...미성년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신의 뜻을 빌미로 그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도 생각해 볼일이다. _본문에서

조물주에 의해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존재했을까? 아니면 진화와 퇴화를 반복하고 열성과 우성이 나뉘고 우성인자가 살아남아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일까?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법정에서 맞붙게 되었다. 이 난제를 연방대법원은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궁금하다면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워즈 대 생물 교사 아길라드의 법정 대결을 읽어 보길 바란다.
제2부에서는 이처럼 풀기 어려운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노예 해방을 불러온 남북 전쟁이라는 대역사의 방아쇠 역할을 한 문서를 고르라면 그 영예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찬 스콧 대 샌포드 판결문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_본문에서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불명예의 훈장을 받은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은 흑인 노예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자신의 주인을 상대로 자유를 찾기 위해 소송을 벌인 흑인 노예 드레드 스콧에게 내려진 판결의 스코어는 7대 2였다. 스코어의 7이 슬프게도 판결의 결론인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미국 독립 선언서에서 규정한 인간에 흑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은 말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유색 인종에게 가한 린치 중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제3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는 “사형수를 두 번 처형할 수 있을까? 안티히어로가 만든 미국적 전통 미란다 경고, 범죄 용의자의 권익은 어디까지 보호 받아야 하는가? 흑인 노예는 인간인가, 아닌가? 전쟁 중 인권은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할까?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운 직무 평가 방식은 가능한가?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 회원을 인정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담고 있다.
사형수, 범죄 용의자, 흑인, 동성애자 이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나와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는데 얼마만큼 관대한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데 방향키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된다.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사법부 최고 권위 연방대법원의 힘겨루기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경제 암흑기 ‘대공황’에서 구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도 천적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연방대법원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극심한 경기 불황에 노출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밀어 붙인 일련의 정책들이 5대 4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연달아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연방대법원의 개혁을 구상할 정도였다면 루스벨트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의 대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스트 코스트 호텔을 배경으로 최저 임금제를 두고 또 다시 격돌하게 된 루스벨트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과연 연방대법원이 뉴딜을 막아선 마지막 장애물이었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란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을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미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대 사건이다. 이 엄청난 사건 뒤에는 권력의 정점까지 오른 대통령일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제4부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롯해서 43대 대통령직을 놓고 벌이는 부시와 고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등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빛났던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말로 자주 인용된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에 머무른다면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말이다.
제5부 비즈니스의 규칙에서는 지금 우리가 속한 시장경제를 표방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과점과 관련해서 부의 상징이자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한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분할 결정을 내린 판결을 소개한다. 다음과 같이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했다는 평을 듣기에 충분한 판결이었는지 시장경제에 지나친 간섭은 아니었는지 직접 판단해 보길 바란다.

적어도 100년 전인 1911년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록펠러와 그의 친구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지적 시각이 아니라 공정한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 모든 기업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를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그때까지 자본주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큰 과오 없이 수행해 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_본문에서

이밖에도 노동 시간, 직장내 성희롱, 주식 부당 내부자 거래, 저작권 문제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규제는 어디까지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연방 대법관이 되어 같이 고민하면서 읽어 보길 바란다.

긴급판결, 오바마의 재선을 점쳐본다
의료보험 때문에 캐나다인과 결혼하실 미국인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_영화 <식코>의 대사 중에서


미국의 영화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인 마이클 무어가 2007년에 발표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 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 뛰어난 의료진과 첨단 의료 설비 등으로 대표되는 최상급의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전 국민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발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의료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또한 의료 제도 개혁이다. 미국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오랜 과제인 유럽식 복지국가의 실현은 ‘환자 보호 및 적정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법령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31번째 판결은 ‘오바마케어’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 온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는 태풍의 눈이라 할 만큼 선거의 향방을 가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판결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를 재선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 줄 수 있을 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 보면서 읽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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