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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12
본질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이주를 인간 본성에까지 확장해보려는 시도가 ‘호모 미드란스’다. 여기에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 이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태어난 곳이나 사는 곳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주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즉 ‘불법체류’가 상시적으로 발생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illegal)이라는 낙인을 인간에개 붙일 수는 없다. 유엔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미등옥’(undocumented)체류자로 고쳐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 어디에든 끊임없이 이주하고 정착하며 살아왔다. 민족국가의 경계가 이주에 장벽을 세워온 것은 근대 이후의 역사일 뿐이다. 한국인은 우연히 한반도에 만저 정칙해 삶을 일구어온 선주민일 뿐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주민이다. 이렇듯 인식의 전환은 언어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p. 323
난민을 국가안보 차원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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