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회복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지은이 처럼 나이가 많고, 남편도 자식도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안락사를 하고 싶다는 입장은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주치의,심리학자,변호사 등 제3자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은 본인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될 수도 있다.
폐를 끼친다는 의미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본인은 여러명의 도우미를 개인적으로 고용 했으나, 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다른 대상자들은 모두 더 많은 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모두가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때 임종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