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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04년 한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그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 너머 자유』『판결과 정의』『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시절의 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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